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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ANM TRACK
경남형트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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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

지원대상

  •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에 따라 트랙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써 전년도 기준, 한해 2명 이상, 각 3개월 이상 고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단, 다음 각 호 해당자 채용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트랙사업 환경개선금 수혜기업은 5년 이내 동일 사업비 지원불가
* 채용실적 제외대상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개선(인건비 보전성 지원금 제외)을 위한 지원금 수혜자 
  • 경상남도 환경개선과 관련한 장려금을 수혜 했거나 지원한 업체예)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 장려금, 경남 트랙 환경개선금 등

지원요건

  • 전년도 한해동안 2명 이상 정규직 채용 후 각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실적이 있는 기업
    ※ 1~2개월 근무 후 퇴사 →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전년도 해당일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22년 내 2개사 선정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20%이상 자부담) 지원*
* 도비지원 15,000천원 신청 시 자부담은 3,000천원 매칭
* 인구소멸지역 자부담 면제
지원내용 협약이행 기업의 복지향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개선, 사기진작, 생산 능률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물품 혹은 시설 유지·보수예) 기업내 공기청정기 구매, 헬스기구 구매 등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사업 당해연도('22년 내)
지급기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절차

대상사업 선정 후 기업의 선투자 후 보조금 지원방식
  • 지원요건 대상 기업 홍보 경제진흥원 →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 경제진흥원
  • 자격요건 심사 경제진흥원
  • 기업확정 및 통보 경제진흥원→ 기업
  • 시설투자 확인 경제진흥원
  • 보조금 지급확인 경제진흥원

제출서류

 
구분 필요서류 구분
환경개선금 신청 시 환경개선금 사업계획서 서식7
청렴이행서약서 서식8
환경개선금 지원신청서 서식9
환경개선금 추진결과보고서 서식10

선정방법

  •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 보다 사업 신청이 많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1. 당해연도 신규채용인원(기업 트랙 협약채용)이 많은 기업
  2. 자부담 비율이 높은 기업
  3.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4.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적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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