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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
지원대상
-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에 따라 트랙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써 전년도 기준, 한해 2명 이상, 각 3개월 이상 고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단, 다음 각 호 해당자 채용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트랙사업 환경개선금 수혜기업은 5년 이내 동일 사업비 지원불가
* 채용실적 제외대상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개선(인건비 보전성 지원금 제외)을 위한 지원금 수혜자
- 경상남도 환경개선과 관련한 장려금을 수혜 했거나 지원한 업체예)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 장려금, 경남 트랙 환경개선금 등
지원요건
- 전년도 한해동안 2명 이상 정규직 채용 후 각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실적이 있는 기업
※ 1~2개월 근무 후 퇴사 →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전년도 해당일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2년 내 2개사 선정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20%이상 자부담) 지원* * 도비지원 15,000천원 신청 시 자부담은 3,000천원 매칭
* 인구소멸지역 자부담 면제 |
|---|---|
| 지원내용 | 협약이행 기업의 복지향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개선, 사기진작, 생산 능률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물품 혹은 시설 유지·보수예) 기업내 공기청정기 구매, 헬스기구 구매 등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사업 당해연도('22년 내) |
|---|---|
| 지급기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원절차
대상사업 선정 후 기업의 선투자 후 보조금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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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대상 기업 홍보 경제진흥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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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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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심사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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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정 및 통보 경제진흥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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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확인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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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확인 경제진흥원
선정방법
-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 보다 사업 신청이 많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당해연도 신규채용인원(기업 트랙 협약채용)이 많은 기업
- 자부담 비율이 높은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적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