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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ANM TRACK
경남형트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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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정규직으로 채용 후 해당 소재 시·군 전입 청년
  • 기업 정규직 채용일(전·후 40일 가능)에 해당하는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임차·임대인의 관계가 인정될 때 실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월 최대 30만원(1인) × 10개월(최대)
지원기간 정규직 채용 및 해당기업 소재 시·군 전입으로부터 10개월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4월, 6월, 8월, 11월 (예정)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 후 10개월이 경과하는 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
  • 중도퇴사, 타 시·군 전출 등 지급기간이 특정되는 원인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구분
주거정착금 지원 시 주거정착금 지원 신청서 서식11
주민등록초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서  
청년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절차

  • 정규직 취업
    및 주소이전
    청년
  • 월세 지급
    (1~10개월)
    청년(임차인)→ 임대인
  • 주거정착금 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청년→경남도
  • 주거정착금 검토 경남도⇆유관기관
  • 주거정착금 지급 경남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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