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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ANM TRACK
경남형트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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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지원대상

협약 기업당 5명 이내
  •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이후 익년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한 도내 대학생을 채용한 기업으로 정규직 채용 실적이있는 기업
* 채용실적 제외대상
  •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 대상자와 사업기간이 중복되거나 개별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단,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9.1.1 이후 입사자부터 중복지원 가능

지원요건

  • 협약 이후 당해 또는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1-2개월 근무 후 퇴사 → 미지원
    • 3개월 근무 후 4개월 차 퇴사 → 3개월 분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대상자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지원규모 월 50만원(1인) ×10개월(최대), 기업당 연간 5명 이내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4월, 6월, 8월, 11월(접수 현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 후 10개월이 경과하는 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
  • 퇴직일, 중간퇴사 등 지급기간이 특정되는 원인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채용통보서 서식2
장려금 신청 시 경남형 기업트랙 채용장려금 신청서 서식3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6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지급대장 사본  
장려금 입금통장(법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절차

  • 신규 채용 기업
  • 채용 통보 기업→도
  • 임금 지급
    (1~10개월)
    기업→근로자
  • 채용장려금 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첨부)
    기업→경남도
  • 채용장려금 검토 경남도⇆수행기관
  • 채용장려금 지급 경남도→기업

반환 및 환수

  •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금 이중 수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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